[공통]부동산공시법(3-4)데일리테스트 4월28일

하단장원고시학원부원장
2021-04-28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료만 모으기 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매일 매일 그날 수업내용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교수님이 직접 출제하여 테스트 합니다.

이는 수업에 보다 집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매일 매일 반복 함으로써 시험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서면하단장원고시학원만의 Daily_test 입니다. 테스트후 쉬는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을 통해 꼭 반복학습 하셔서 내것으로 만들어 갑시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완료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

2. 근저당권에서 채권최고액 증액의 변경등기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첨부되면 부기등기로 기 록 하며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하면 주등기로 기록하여야 한다. ( )

3. 부동산 일부에 가압류등기는 성립하지 않으나 권리의 일부 즉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는 허용한다. ( )

4.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과오 또는 등기관의 과오로 인하여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서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일부 불일치가 생긴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변경 등기라 한다.( )

5.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는 분필절차(分筆節次)를 밟기 전에는 이를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점유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

6. 구분건물의 등기 중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갑구, 을구에 한 등기의 전후는 ‘순위번호’에 의한다. ( )

7. 소유권이전가등기가 있다 하여 본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아니한다.( )

8.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한 당해 전세권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 기라 하더라도 당해 등기를 말소하기 전에는 동일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전세권설정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

9.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당사자 간에 합의된 금액보다 많이 등기된 경우에는 등기는 무효이다. ( )

10.실질적으로 증여인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실체관계에 부합하더 라도 해당 등기는 무효이다. ( )

11.토지의 분합(분필, 합필, 분합필), 면적의 증감 또는 지목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토지의 소 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이를 해태한 경우 50만원이 하의 과태료는 부과한다. ( )

12.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존등기 를신청 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

13.말소등기 시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의 등기는 당사자가 공동신청으로 말 소한다. ( )

14.종중,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 )

15.「민법」상 조합에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조합 자체의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조합원 전원 의 합유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

16.확정판결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인 때에는 그 확정시기를 묻지 않고 그 판 결에 의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17.공동신청과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인 경우 등기신청정보로서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 를 제공한다.( )

18.부동산의 특정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저당권설정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 한등기라고 본다. ( )

19.등기를 단독 신청한 경우에는 그 취하도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 공동 신청한 경우에는 취하도 공동으로 해야 한다. ( )

20.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를 위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