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중개사법(3-월)데일리테스트 3월26일

하단장원고시학원부원장
2021-03-26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료만 모으기 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매일 매일 그날 수업내용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교수님이 직접 출제하여 테스트 합니다.

이는 수업에 보다 집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매일 매일 반복 함으로써 시험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서면하단장원고시학원만의 Daily_test 입니다. 테스트후 쉬는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을 통해 꼭 반복학습 하셔서 내것으로 만들어 갑시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01.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르면 몇 개 인가?

㉠ 중개업

㉡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

㉢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 매수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업체의 소개

㉤ 경매 및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0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 종료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③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의 결과 의뢰인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손해배상의무가 없다.

④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의 결과 형벌의 대상인 경우,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벌하는 외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과한다.

⑤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의 결과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는 없다.



03.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이중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와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는 처벌규정이 동일하다.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동일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는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

③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업무정지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위해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에 이전신고를 할 수 있다.



04.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의 분사무소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분사무소에 업무정지 처분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이를 행한다.

②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설치할 수 있다.

③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보증을 설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분사무소를 이전 한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게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이어야 한다.



05.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과 관련된 규정이다.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한다.

②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상 성명으로 가로, 세로 각각 7㎜이상 30㎜이내인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⑤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



06.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휴업에 포함된다.

② 취학의 사유로 6월 초과 휴업을 할 수 있다.

③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④ 중개업의 휴업·폐업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⑤ 2월 휴업 후 중개업 재개 시 재개신고는 불필요하다.



0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때에는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의 종류, 거래 형태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 토지정착물인 경우는 총 층수, 사용승인·사용검사·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 해당 건축물의 방향,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및 관리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