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단점]부동산공법(1-2월)데일리테스트(2)1월18일

하단장원고시학원부원장
2021-01-18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료만 모으기 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매일 매일 그날 수업내용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교수님이 직접 출제하여 테스트 합니다.

이는 수업에 보다 집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매일 매일 반복 함으로써 시험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서면하단장원고시학원만의 Daily_test 입니다. 테스트후 쉬는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을 통해 꼭 반복학습 하셔서 내것으로 만들어 갑시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다음의 설명이 옳은 경우에는 O, 틀린 경우에는 X를 하시오.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

2. 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3. 용도지역은 상호중복지정할 수 있다.( )

4. 도시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려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순차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5.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

6,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

7.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법령에서 정한 건폐율기준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기준보다 높다.( )

8. 국계법령상 용적룰 기준으로 준주거지역은 100%이상 500%이하이며 유통상업지역은 200%이상 1100%이하이고 준공업지역은 150%이상 400%이하이다.( )

9. 용도지구는 상호중복지정을 할 수 있다. ( )

10.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로 세분된다.( )

11. 고도지구란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

1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집단취락지구를 지정한다.( )

13.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준주거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

14.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이 불가능하다.( )

15.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16.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17.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변경할 수 있다.( )

18. 시가화조정구역의 시가화 유보기간은 1년 이상 20년 이내이다.( )

19.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

20.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전부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