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부동산공법(3-4월)데일리테스트 4월5일

하단장원고시학원부원장
2021-04-05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료만 모으기 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매일 매일 그날 수업내용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교수님이 직접 출제하여 테스트 합니다.

이는 수업에 보다 집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매일 매일 반복 함으로써 시험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서면하단장원고시학원만의 Daily_test 입니다. 테스트후 쉬는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을 통해 꼭 반복학습 하셔서 내것으로 만들어 갑시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다음은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20/100인 지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직접 변경하거나,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시행자가 국가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환지방식 적용지역의 토지면적의 2/3 이상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추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⑤ 개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에 들어맞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2. 다음은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①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군수․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려면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이 각각 1만㎡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③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면적이 3만㎡인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④ 취락지구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지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간주한다.

⑤ 공사완료(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에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된 경우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및 폐지된 것으로 본다.


3. 다음은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특별자치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경우 면적제한만 적용하는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이다.

③ 도시개발구역의 경작지에 관상용 죽목을 임시 식재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민간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지상권자 포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4. 다음은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조합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

①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자가 될 수 있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로서 국유지관리청은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③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는 임의로 설치하는 기구이다.

④ 대의원회는 개발계획의 수립을 대행할 수 있다.

⑤ 조합의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5. 다음은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시행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

① 토지소유자 등의 민간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분양 등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이내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④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로서 국유지관리청도 된다.

⑤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