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정보

자격상세정보

  • 자격명 : 공인중개사
  • 영문명 : Licensed Real Estate Agent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일정 (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임)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구분접수기간서류제출기간시험일정의견제시기간최종정답
    발표기간
    합격자
    발표기간
    2025년  1차2025.08.04~2025.08.08
    2025.10.252025.10.25~ 2025.10.312025.11.26~ 2026.01.24
    2025.11.26~
    2025년 2차2025.08.04~2025.08.08

    2025.10.25
    2025.10.25~ 2025.10.31
    2025.11.26~ 2026.01.24

    2025.11.26~


     시험정보
    • 응시자격

    □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단, 「 ① 공인중개사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②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③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공인중개사 등록을 위한 결격사유는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담당기관(관할 시,군,구)으로 문의 



    • 시험과목 및 배점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시험 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시험

    1교시

    (2과목)

    1.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과목당

    40문항

    (1번~80번)

    100분

    (09:30 ~ 11:10)

    객관식

    5지

    선택형

    제2차시험

    1교시

    (2과목)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2.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과목당

    40문항

    (1번~80번)

    100분

    (13:00 ~ 14:40)

    제2차시험

    2교시

    (1과목)

    1.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40문항

    (1번~40번)

    50분

    (15:30 ~ 16:20)


     ※ 답안작성 시 법령이 필요한 경우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



    • 합격기준

     □ 합격기준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1차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공인중개사법 제8조)

    • 1차: 13,700원
    • 2차: 14,300원
    • 1, 2차 동시 응시자: 28,000원



    • 취득방법

    □ 취득방법

    o 원서접수방법: Q-net을 통해 하거나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접수 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내방시 준비물: 사진(3.5*4.5) 1매, 전자결재 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 수험자는 응시원서에 반드시 본인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하여 신분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o 자격증발급: 응시원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 도지사명의로 시, 도지사가 교부

      (사진(여권용 사진) 3.5*4.5cm 2매, 신분증, 도장 지참, 시·도별로 준비물이 다를 수 있음)


    •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중개사(이)가 될 수 없음.

    1 공인중개사법 제6조 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자로 처분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 정지중인 자

    ※ 상기 제한기간이 시험시행일 전일 기준으로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3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