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단점]부동산공법 (1-2월)데일리테스트(5)2월8일

하단장원고시학원부원장
2021-02-08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료만 모으기 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매일 매일 그날 수업내용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교수님이 직접 출제하여 테스트 합니다.

이는 수업에 보다 집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매일 매일 반복 함으로써 시험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서면하단장원고시학원만의 Daily_test 입니다. 테스트후 쉬는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을 통해 꼭 반복학습 하셔서 내것으로 만들어 갑시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다음의 설명이 옳은 경우에는 O, 틀린 경우에는 X를 하시오.

1.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은 재개발사업이다.( )

2. 재개발사업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할 수 있다.( )

3.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

4. 공원, 광장, 공용주차장은 정비기반시설이지만 놀이터, 마을회관은 공동이용시설이다.( )

5.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는 지상권자. 토지만소유자, 건축물만소유자는 제외한다.( )

6. 시장․군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7. 도지사는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8.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9,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10.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11.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

12.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시행하여야 한다.( )

13.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14. 토지등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자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된다.( )

15. 조합은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는자를 조합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

16. 정비사업의 시행자(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 )

17.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란 정비사업 전의 토지, 건축물의 감정가격에 상응하여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건축물의 일부 및 대지의 공유지분으로 교환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

18.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경우 재개발사업에서는 1주택 공급원칙이지만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3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

19.정비구역의 지정은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

20. 정비사업에서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소유권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