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료만 모으기 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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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3자는 계약체결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②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수익여부의 확답을 최고 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02.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을 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계약의 상대방이 여럿인 경우, 해제권자는 그 전원에 대하여 해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03.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의 해제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는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② 계약해제의 효과로 반환할 이익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③ 계약해제로 금전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별도로 이자를 반환할 필요는 없다.
④ 계약해제로 인하여 양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⑤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04.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이 있다.
②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해약금의 성질을 겸하여 갖지 못한다.
③ 계약금의 포기나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권의 행사는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④ 해약금에 기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⑤ 매매해약금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05. 甲이 1만㎡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 전부가 丙의 소유이고 甲이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인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② 토지의 2천㎡가 丙의 소유이고 甲이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乙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③ 乙이 선의라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④ 토지 위에 설정된 지상권으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인 乙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토지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의 乙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06.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 당시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안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법적 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③ 매매목적 토지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은 출소기간이다.
⑤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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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3자는 계약체결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②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수익여부의 확답을 최고 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02.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을 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계약의 상대방이 여럿인 경우, 해제권자는 그 전원에 대하여 해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03.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의 해제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는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② 계약해제의 효과로 반환할 이익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③ 계약해제로 금전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별도로 이자를 반환할 필요는 없다.
④ 계약해제로 인하여 양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⑤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04.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이 있다.
②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해약금의 성질을 겸하여 갖지 못한다.
③ 계약금의 포기나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권의 행사는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④ 해약금에 기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⑤ 매매해약금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05. 甲이 1만㎡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 전부가 丙의 소유이고 甲이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인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② 토지의 2천㎡가 丙의 소유이고 甲이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乙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③ 乙이 선의라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④ 토지 위에 설정된 지상권으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인 乙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토지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의 乙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06.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 당시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안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법적 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③ 매매목적 토지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은 출소기간이다.
⑤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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