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단점][공법]데일리테스트 3-5월(6) 자료

하단장원고시학원부원장
2022-04-18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료만 모으기 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매일 매일 그날 수업내용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교수님이 직접 출제하여 테스트 합니다.

이는 수업에 보다 집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매일 매일 반복 함으로써 시험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서면하단장원고시학원만의 Daily_test 입니다. 테스트후 쉬는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을 통해 꼭 반복학습 하셔서 내것으로 만들어 갑시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다음은 도시개발법령상 수용·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몇 개인가?


A. 시․도지사인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에 대하여 인가를 할 경우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B. 지방공사는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경우에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C. 시행자는 토지 등의 매수 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D.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발행하므로 원칙적으로 양도를 할 수 없다.

E. 공급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F. 원형지개발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G. 공장용지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2. 다음은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에 의한 환지부지정의 경우 해당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일까지 예정지를 임시로 사용·수익하므로 원칙적으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시행자는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경우 환지예정지인 체비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처분은 할 수 없다.

⑤ 시행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조성토지가격 등을 결정하려면 감정평가업자으로 하여금 평가한 후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3. 다음은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 위에 존재하던 권리는 환지처분의 공고일이 종료하는 때에 소멸한다.

② 환지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간주한다.

③ 체비지 및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의 공고일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후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처분한 체비지는 당해 체비지를 매입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이를 취득한다.

⑤ 도시개발구역 안의 행사할 이익이 있는 지역권은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4.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용어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② 공공재개발사업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일 것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중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세대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건설ㆍ공급할 것이 요구된다.


③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④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등을 정비기반시설이라 한다.

⑤ 정비구역 안에 소재하는 전세권자는 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등에 관한 사항이다. 옳은 것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정비구역 안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 토지등소유자의 1/10 이상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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