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단점][중개사법]데일리테스트 3-5월(2) 자료

하단장원고시학원부원장
2022-03-18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료만 모으기 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매일 매일 그날 수업내용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교수님이 직접 출제하여 테스트 합니다.

이는 수업에 보다 집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매일 매일 반복 함으로써 시험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서면하단장원고시학원만의 Daily_test 입니다. 테스트후 쉬는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을 통해 꼭 반복학습 하셔서 내것으로 만들어 갑시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01. 중개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기간 중에 당해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10일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사항을 협회에 다음달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⑤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의 설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02.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의 등록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③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나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④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반수 이상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한다.

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용권이 있는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한다.

 

 

0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함)

①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대차한 건물에는 개설등록 할 수 없다.

③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에 개설등록 할 수 있다.

④ 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⑤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이 개설등록을 하기 위해서는「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05.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은 것은?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일반사면을 받은 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집행 면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06.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로 틀린 것은?

① 성남시 소재 상업용 건축물인 10충 빌딩에 대한 관리대행

② 서울시 소재 나대지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상담

③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부동산경매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④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대상인 주택의 분양대행

⑤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의 운영

 

0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이를 신고할 의무가 없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에게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작성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중개보조원의 행위가 이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업무정지처분은 개업공인중개사만 받는다.

⑤ 중개보조원이 중개관련 업무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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