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단점][세법]데일리테스트 3-5월(2) 자료

하단장원고시학원부원장
2022-04-13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료만 모으기 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매일 매일 그날 수업내용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교수님이 직접 출제하여 테스트 합니다.

이는 수업에 보다 집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매일 매일 반복 함으로써 시험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서면하단장원고시학원만의 Daily_test 입니다. 테스트후 쉬는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을 통해 꼭 반복학습 하셔서 내것으로 만들어 갑시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 시의 취득세의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

① 건축물의 신축으로 인한 원시취득 : 1천분의 28

② 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취득 : 1천분의 23

③ 상속으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 1천분의 28

④ 매매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 1천분의 30

⑤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23

 

 

2.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법령이 정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시가표준액이 9억원 미만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상 대수선을 포함)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 이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다만, 아래의 항목은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유상취득하기 위하여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가정함)


ㄱ. 취득대금을 일시급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 받은 경우 그 할인액

ㄴ. 부동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

ㄷ.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ㄹ.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채무인수액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다음 중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4배를 합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세 과세대상은 모두 몇 개인가? (다만, 지방세법상 중과세율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함)


ㄱ.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법인 소유의 별장의 승계취득

ㄴ. 회원제 골프장의 승계취득

ㄷ. 고급주택의 원시취득

ㄹ. 고급오락장의 승계취득

ㅁ.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 본점으로 사용하는 사업용 부동산의 원시취득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5.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취득세가 경감된 과세물건이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신고를 한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취득세의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중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 취득세의 기한후신고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만 할 수 있다.

 


1. ④ 매매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 1천분의 40

2. ③

①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법령이 정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⑤ 시가표준액이 9억원 미만인 공동주택의 개수(대수선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3. ④

ㄱ. 취득대금을 일시급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 받은 경우 그 할인액 : 제외

ㄴ. 부동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 : 포함

ㄷ.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 제외(취득자가 법인인 경우 : 포함)

ㄹ.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채무인수액 : 포함

4. ③ 회원제골프장은 신설ㆍ증설한 경우에 한하여 중과세한다.

5. ③

① 취득세가 경감된 과세물건이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을 공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신고를 한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중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 취득세의 기한후신고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