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료만 모으기 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매일 매일 그날 수업내용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교수님이 직접 출제하여 테스트 합니다.
이는 수업에 보다 집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매일 매일 반복 함으로써 시험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서면하단장원고시학원만의 Daily_test 입니다. 테스트후 쉬는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을 통해 꼭 반복학습 하셔서 내것으로 만들어 갑시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01. 다음 중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신청은?
① 미등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중 1인이 공유자전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
② 부동산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
③ 공동매수인중 1인이 공동매수인전원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④ 공동상속인중 1인이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
⑤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처분제한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후 단독으로 가압류등기를 신청.
02. 다음 중 취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취하란 등기신청인이 이미 신청한 등기신청을 스스로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② 임의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③ 등기신청을 공동으로 한 경우라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는 각자 단독하여 취하할 수 있다.
④ 등기의 취하는 등기가 완료되기전, 또는 각하결정전까지 할 수 있다.
⑤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신청한 경우, 그 중 일부 일부만을 취하할 수 도 있다.
03.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신청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는?
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② 대장상 최초소유자가 아니지만, 지적공부상 토지를 국가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자.
③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한자.
④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자 .
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소유권을 증명하는자.
04.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느 소유권이전등기시 직권으로 말소되는 등기가 아닌 것은?
① 수용개시일 이전의 상속을 원인하는 수용개시일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
② 수용개시일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능기
③ 수용개시일 이전의 전세권설정등기
④ 수용개시일 이후의 저당권설정등기
⑤ 수용개시일 이전의 매매예약을 원인하는 수용개시일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
05. 다음 중 등기원인증명서면에 검인을 받아야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①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이전등기 말소시
② 공유물분할의 합의
③ 양도담보계약
④ 명의신탁해지 약정
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하는 소유권이전등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료만 모으기 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매일 매일 그날 수업내용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교수님이 직접 출제하여 테스트 합니다.
이는 수업에 보다 집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매일 매일 반복 함으로써 시험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서면하단장원고시학원만의 Daily_test 입니다. 테스트후 쉬는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을 통해 꼭 반복학습 하셔서 내것으로 만들어 갑시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01. 다음 중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신청은?
① 미등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중 1인이 공유자전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
② 부동산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
③ 공동매수인중 1인이 공동매수인전원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④ 공동상속인중 1인이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
⑤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처분제한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후 단독으로 가압류등기를 신청.
02. 다음 중 취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취하란 등기신청인이 이미 신청한 등기신청을 스스로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② 임의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③ 등기신청을 공동으로 한 경우라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는 각자 단독하여 취하할 수 있다.
④ 등기의 취하는 등기가 완료되기전, 또는 각하결정전까지 할 수 있다.
⑤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신청한 경우, 그 중 일부 일부만을 취하할 수 도 있다.
03.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신청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는?
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② 대장상 최초소유자가 아니지만, 지적공부상 토지를 국가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자.
③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한자.
④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자 .
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소유권을 증명하는자.
04.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느 소유권이전등기시 직권으로 말소되는 등기가 아닌 것은?
① 수용개시일 이전의 상속을 원인하는 수용개시일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
② 수용개시일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능기
③ 수용개시일 이전의 전세권설정등기
④ 수용개시일 이후의 저당권설정등기
⑤ 수용개시일 이전의 매매예약을 원인하는 수용개시일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
05. 다음 중 등기원인증명서면에 검인을 받아야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①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이전등기 말소시
② 공유물분할의 합의
③ 양도담보계약
④ 명의신탁해지 약정
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하는 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