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단점][공시법]데일리테스트 3-5월(5) 자료

하단장원고시학원부원장
2022-05-04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료만 모으기 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매일 매일 그날 수업내용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교수님이 직접 출제하여 테스트 합니다.

이는 수업에 보다 집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매일 매일 반복 함으로써 시험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서면하단장원고시학원만의 Daily_test 입니다. 테스트후 쉬는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을 통해 꼭 반복학습 하셔서 내것으로 만들어 갑시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01. 다음 중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신청은?

① 미등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중 1인이 공유자전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

② 부동산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

③ 공동매수인중 1인이 공동매수인전원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④ 공동상속인중 1인이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

⑤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처분제한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후 단독으로 가압류등기를 신청.

 

 

 

 

02. 다음 중 취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취하란 등기신청인이 이미 신청한 등기신청을 스스로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② 임의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③ 등기신청을 공동으로 한 경우라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는 각자 단독하여 취하할 수 있다.

④ 등기의 취하는 등기가 완료되기전, 또는 각하결정전까지 할 수 있다.

⑤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신청한 경우, 그 중 일부 일부만을 취하할 수 도 있다.

 

 

 

 

03.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신청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는?

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② 대장상 최초소유자가 아니지만, 지적공부상 토지를 국가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자.

③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한자.

④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자 .

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소유권을 증명하는자.


 

04.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느 소유권이전등기시 직권으로 말소되는 등기가 아닌 것은?

① 수용개시일 이전의 상속을 원인하는 수용개시일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

② 수용개시일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능기

③ 수용개시일 이전의 전세권설정등기

④ 수용개시일 이후의 저당권설정등기

⑤ 수용개시일 이전의 매매예약을 원인하는 수용개시일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


 

 

05. 다음 중 등기원인증명서면에 검인을 받아야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①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이전등기 말소시

② 공유물분할의 합의

③ 양도담보계약

④ 명의신탁해지 약정

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하는 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