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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꼭 시험에 나오는 부동산 공법 숫자 등 무조건 암기사항 -유 종훈교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주민(이해관계인)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유 및 토지소유자 동의
(1)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제안의 경우: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3)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4)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5)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건폐율, 용적률
용도지역 | 구분 | 세분 | 건폐율%이하 | 용적률%이하 |
도시지역 | 주거 건(70%이하) 용(500%이하) | 전용주거 | 1종 | 50 | 50이상 100이하 |
2종 | 50 | 50이상 150이하 |
일반주거 | 1종 | 60 | 100이상 200이하 |
2종 | 60 | 100이상 250이하 |
3종 | 50 | 100이상 300이하 |
준주거 | 70 | 200이상 500이하 |
상업 건(90%이하) 용(1500%이하) | 중심 | 90 | 200이상 1500이하 |
일반 | 80 | 200이상 1300이하 |
유통 | 80 | 200이상 1100이하 |
근린 | 70 | 200이상 900이하 |
공업 건(70%이하) 용(400%이하) | 전용 | 70 | 150이상 300이하 |
일반 | 150이상 350이하 |
준공업 | 150이상 400이하 |
녹지 건(20%이하) 용(100%이하) | 보전 | 20 | 50이상 80이하 |
생산 | 50이상 100이하 |
자연 | 50이상 100이하 |
관리지역 | 보전 | 20 | 50이상 80이하 |
생산 | 50이상 80이하 |
계획 | 40 | 50이상 100이하 |
농림지역 | 20 | 50이상 80이하 |
자연환경보전지역 | 50이상 80이하 |
개발행위규모(토지형질변경면적기준)아래 기준이상인 경우→ 사업,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허가
1) 도시지역 -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 미만 - 공업지역 : 3만㎡ 미만 - 보전녹지지역 : 5000㎡ 미만 2) 관리지역 : 3만㎡ 미만 3) 농림지역 : 3만㎡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000㎡미만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건
①면적 | 주거지역․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1만㎡ 이상), 공업지역(3만㎡ 이상), 계획관리지역(30만㎡ 이상 또는 10만㎡ 이상) |
②면적+계획수립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 생산녹지지역(1만㎡ 이상), 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30만㎡ 이상 다만,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고 초등학교, 도로를 갖춘 경우에는 10만㎡ 이상으로 한다) |
③면적+계획수립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지정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 |
조합설립동의
도시개발조합 | 정비사업조합 | 주택조합 |
전부환지방식 | 재개발, 재건축 | 지역, 직장, 리모델링 |
설립동의(토지면적 2/3↑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 1/2↑) | 재개발(토3/4↑와 면1/2↑) 재건축(단지 안 각동 구분소유자 과반수↑, 전체 구3/4↑와 면3/4↑) (단지 밖 토건 3/4↑와 면2/3↑) | 지역·직장→80%↑사용권원, 15%↑소유권 확보 단지 리모델링→ 단지전체 구·의 각2/3이상 및 각 동의 구· 의 각 과반수 동 리모델링→그 동의 구·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
◎건축법
대수선
1.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해체하거나/ 보를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을 증설⋅해체하거나/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7.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8.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변경하는 것
건축신고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8가지)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다음의 대수선(연면적 200㎡이상, 3층 이상)
1.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4.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5. 방화벽,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5) 기타 소규모 건축물로서 다음의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공업지역,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유통형에 한함) 및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공장
6) 농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용도변경
|
| 허가필요 ↑ | ↓ 신고필요 | 1.자동차관련시설군 | 자동차관련시설 | |
| 2.산업등 시설군 |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자, 묘, 장) | |
| 3.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 |
| 4.문화집회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문, 종, 위, 관) | |
| 5.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근생)다중생활시설(영업은 판운숙이 다) | |
| 6.교육 및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야영장 시설(의대 노교수야) | |
7.근린생활시설군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
8.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
9.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 | | | |
대지분할제한면적
1) 주거지역 : 60㎡ 2) 상업지역 : 150㎡ 3) 공업지역 : 150㎡ 4) 녹지지역 : 200㎡ 5) 1) 내지 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 이상 |
◎주택법
등록사업자의 등록규모
주택건설사업 | 연간 단독주택 20호․공동주택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와 원룸형+전용면적 85㎡초과 주택 1세대의 경우에는 30세대) 이상 |
대지조성사업 | 연간 1만㎡ 이상 |
사업계획승인 대상규모
주택건설사업 | 단독주택 30호(공공택지를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건설하는 단독주택 또는 한옥 경우에는 50호) 이상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함),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주거환경개선사업(개인보전정비개량방식)을 위한 정비구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50세대 이상 |
대지조성사업 |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 |
리모델링허가 받기위한 동의요건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 전체동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주택소유자 전원 동의 |
㈀ 주택단지 전체의 리모델링→ 단지 전체 구분소유권자 및 의결권의 75% 이상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50% 이상의 동의 ㈁ 동을 리모델링→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75% 이상의 동의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기간
1. 사업주체가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가.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1)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택: 5년 2)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 3년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1)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택: 3년 2)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 2년 2.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입주자 모집조건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되는 주택: 3년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한정)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의 경우: 2년 |
◎농지법
농업인 기준
1)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자
2)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이행강제금
건축법 | 농지법 |
건축법 위반건축물 등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간 안에 처분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 당 시가표준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 × 위반면적 × (건 초과(80/100), 용 초과(90/100), 무허가(100/100), 무신고(70/100)), (기타위반)시가표준액의 10/100의 범위 | 당해 농지의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 |
1년에 2회 이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징수 |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반복 부과․징수 |
농지전용신고대상
1) 농업인주택, 어업인주택(농업진흥지역 밖 무주택 660㎡이하), 농축산업용시설(세대 1500㎡이하, 법인 7000㎡이하),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세대 3300㎡이하, 단체 7000㎡이하)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경로당·유치원·일반목욕장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편익시설(면적제한 없음), 3)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법인 7000㎡이하, 농업진흥지역 안 3000㎡이하)과 양어장 및 양식장(세대, 법인 당 1만㎡이하) 등 어업용시설(세대, 법인 당 1500㎡이하) |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료만 모으기 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매일 매일 그날 수업내용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교수님이 직접 출제하여 테스트 합니다.
이는 수업에 보다 집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매일 매일 반복 함으로써 시험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서면하단장원고시학원만의 Daily_test 입니다. 테스트후 쉬는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을 통해 꼭 반복학습 하셔서 내것으로 만들어 갑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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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꼭 시험에 나오는 부동산 공법 숫자 등 무조건 암기사항 -유 종훈교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주민(이해관계인)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유 및 토지소유자 동의
(1)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제안의 경우: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3)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4)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5)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건폐율, 용적률
용도지역
구분
세분
건폐율%이하
용적률%이하
도시지역
주거
건(70%이하)
용(500%이하)
전용주거
1종
50
50이상 100이하
2종
50
50이상 150이하
일반주거
1종
60
100이상 200이하
2종
60
100이상 250이하
3종
50
100이상 300이하
준주거
70
200이상 500이하
상업
건(90%이하)
용(1500%이하)
중심
90
200이상 1500이하
일반
80
200이상 1300이하
유통
80
200이상 1100이하
근린
70
200이상 900이하
공업 건(70%이하)
용(400%이하)
전용
70
150이상 300이하
일반
150이상 350이하
준공업
150이상 400이하
녹지 건(20%이하)
용(100%이하)
보전
20
50이상 80이하
생산
50이상 100이하
자연
50이상 100이하
관리지역
보전
20
50이상 80이하
생산
50이상 80이하
계획
40
50이상 100이하
농림지역
20
50이상 80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50이상 80이하
개발행위규모(토지형질변경면적기준)아래 기준이상인 경우→ 사업,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허가
1) 도시지역 -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 미만
- 공업지역 : 3만㎡ 미만 - 보전녹지지역 : 5000㎡ 미만
2) 관리지역 : 3만㎡ 미만 3) 농림지역 : 3만㎡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000㎡미만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건
①면적
주거지역․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1만㎡ 이상),
공업지역(3만㎡ 이상),
계획관리지역(30만㎡ 이상 또는 10만㎡ 이상)
②면적+계획수립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생산녹지지역(1만㎡ 이상), 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30만㎡ 이상 다만,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고 초등학교, 도로를 갖춘 경우에는 10만㎡ 이상으로 한다)
③면적+계획수립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지정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
조합설립동의
도시개발조합
정비사업조합
주택조합
전부환지방식
재개발, 재건축
지역, 직장, 리모델링
설립동의(토지면적 2/3↑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 1/2↑)
재개발(토3/4↑와 면1/2↑)
재건축(단지 안 각동 구분소유자 과반수↑, 전체 구3/4↑와 면3/4↑)
(단지 밖 토건 3/4↑와 면2/3↑)
지역·직장→80%↑사용권원, 15%↑소유권 확보
단지 리모델링→ 단지전체 구·의 각2/3이상 및 각 동의 구· 의 각 과반수
동 리모델링→그 동의 구·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건축법
대수선
1.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해체하거나/ 보를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을 증설⋅해체하거나/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7.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8.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변경하는 것
건축신고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8가지)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다음의 대수선(연면적 200㎡이상, 3층 이상)
1.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4.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5. 방화벽,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5) 기타 소규모 건축물로서 다음의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공업지역,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유통형에 한함) 및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공장
6) 농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용도변경
허가필요
↑
↓
신고필요
1.자동차관련시설군
자동차관련시설
2.산업등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자, 묘, 장)
3.전기통신시설군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문화집회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문, 종, 위, 관)
5.영업시설군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근생)다중생활시설(영업은 판운숙이 다)
6.교육 및복지시설군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야영장 시설(의대 노교수야)
7.근린생활시설군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8.주거업무시설군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9.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대지분할제한면적
1) 주거지역 : 60㎡ 2) 상업지역 : 150㎡ 3) 공업지역 : 150㎡
4) 녹지지역 : 200㎡ 5) 1) 내지 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 이상
◎주택법
등록사업자의 등록규모
주택건설사업
연간 단독주택 20호․공동주택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와 원룸형+전용면적 85㎡초과 주택 1세대의 경우에는 30세대) 이상
대지조성사업
연간 1만㎡ 이상
사업계획승인 대상규모
주택건설사업
단독주택 30호(공공택지를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건설하는 단독주택 또는 한옥 경우에는 50호) 이상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함),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주거환경개선사업(개인보전정비개량방식)을 위한 정비구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50세대 이상
대지조성사업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
리모델링허가 받기위한 동의요건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 전체동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주택소유자 전원 동의
㈀ 주택단지 전체의 리모델링→ 단지 전체 구분소유권자 및 의결권의 75% 이상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50% 이상의 동의
㈁ 동을 리모델링→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75% 이상의 동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기간
1. 사업주체가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가.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1)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택: 5년
2)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 3년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1)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택: 3년
2)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 2년
2.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입주자 모집조건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되는 주택: 3년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한정)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의 경우: 2년
◎농지법
농업인 기준
1)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자
2)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이행강제금
건축법
농지법
건축법 위반건축물 등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간 안에 처분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당 시가표준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 × 위반면적 × (건 초과(80/100), 용 초과(90/100), 무허가(100/100), 무신고(70/100)), (기타위반)시가표준액의 10/100의 범위
당해 농지의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
1년에 2회 이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징수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반복 부과․징수
농지전용신고대상
1) 농업인주택, 어업인주택(농업진흥지역 밖 무주택 660㎡이하), 농축산업용시설(세대 1500㎡이하, 법인 7000㎡이하),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세대 3300㎡이하, 단체 7000㎡이하)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경로당·유치원·일반목욕장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편익시설(면적제한 없음),
3)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법인 7000㎡이하, 농업진흥지역 안 3000㎡이하)과 양어장 및 양식장(세대, 법인 당 1만㎡이하) 등 어업용시설(세대, 법인 당 1500㎡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