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점]부동산공법 (1-2월)데일리테스트(6)2월15일

하단장원고시학원부원장
2021-02-15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료만 모으기 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매일 매일 그날 수업내용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교수님이 직접 출제하여 테스트 합니다.

이는 수업에 보다 집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매일 매일 반복 함으로써 시험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서면하단장원고시학원만의 Daily_test 입니다. 테스트후 쉬는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을 통해 꼭 반복학습 하셔서 내것으로 만들어 갑시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다음의 설명이 옳은 경우에는 O, 틀린 경우에는 X를 하시오.

1.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에 딸린 시설물(대문․담장 등)은 건축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이 아니다.( )

2.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창고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

3.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및 주계단을 말한다.( )

4. 층수가 48층이고 높이가 190미터인 건축물은 준초고층 건축물에 해당한다.( )

5. 건축면적 30㎡의 부속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면적 60㎡의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신축이다.( )

6. 건축면적 200㎡인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고 건축면적 250㎡인 건축물로 축조할 경우 이를 증축이라 한다.( )

7. 기둥이나 보 또는 지붕틀을 1개라도 증설⋅해체하면 건축법령상 대수선에 해당한다.( )

8. 수련시설을 운동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9. 숙박시설을 의료시설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

10.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에 대한 원칙적인 허가권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다.( )

1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도의 시․군 지역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허가한다.( )

12. 4층이고 연면적이 500㎡인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 85㎡의 개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다.( )

13. 관리지역 안에서 연면적 180㎡인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다.( )

14.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축사, 가설건축물은 조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15.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는 전용주거지역에는 설치하여야 한다.( )

16.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는 운수시설로서 화물용 시설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

17.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 )

18. 준공업지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은 150㎡ 이상이다.( )

19. 지하층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장면적,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경사지붕 아래의 대피공간면적을 용적률의 산정함에 있어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

20. 지하 2개 층이 있고 건축물 높이가 20m이며 층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이 건축물의 층수는 7층이다.( )

2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등에서 해당 토지소유자 등의 과반수 동의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