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단점][중개사법]데일리테스트 3-5월(8) 자료

하단장원고시학원부원장
2023-04-26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료만 모으기 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매일 매일 그날 수업내용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교수님이 직접 출제하여 테스트 합니다.

이는 수업에 보다 집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매일 매일 반복 함으로써 시험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서면하단장원고시학원만의 Daily_test 입니다. 테스트후 쉬는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을 통해 꼭 반복학습 하셔서 내것으로 만들어 갑시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01.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임차인 본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처와 자녀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을 인도 받으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일자와 저당권자의 설정등기일이 같은 경우 임차인이 우선한다.

③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 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④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월 차임은 그 전환되는 금액에 연 1할 또는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2%)을 더한 비율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 등의 증액 청구에 대한 제한 규정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02.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 중개를 의뢰받고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우선변제권이 있다.

②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의 범위는 지역에 관계없이 기준이 동일하다.

③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은 이를 2년으로 보기 때문에 2년 미만으로 한 임대차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④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임대차관계는 종료된다.

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03.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가건물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③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되는 금액의 12% 또는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의 4.5배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상가건물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⑤ 소액 상가건물 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04.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임차인의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생긴다.

② 임대인이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할 때 청구당시 차임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증액 청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③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건물의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⑤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05.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② 공유농지의 분할을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③ 농지소유자는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다.

④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 외에 별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요한다.

⑤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되,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06.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공법상의 이용제한과 거래규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② 지상권·임차권 - 등기사항증명서 을구

③ 소유권 지분, 대지권 비율 - 공유지연명부

④ 토지의 소재·지목·면적 - 토지대장·임야대장

⑤ 건축물의 현황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 –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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