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단점][민법]데일리테스트 3-5월(9) 자료

하단장원고시학원부원장
2023-04-25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료만 모으기 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매일 매일 그날 수업내용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교수님이 직접 출제하여 테스트 합니다.

이는 수업에 보다 집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매일 매일 반복 함으로써 시험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서면하단장원고시학원만의 Daily_test 입니다. 테스트후 쉬는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을 통해 꼭 반복학습 하셔서 내것으로 만들어 갑시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01.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1필의 토지 일부를 요역지로 하거나 또는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권원 없이 점유한 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따로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⑤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02.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요역지의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②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③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해야 한다.

⑤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03. 전세권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므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없다.

② 건물전세권자와 인지(隣地)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③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④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하여야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전세권자는 설정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

 

 

04.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면 원전세권은 소멸한다.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그 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⑤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에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하여 건물 전부에 대하여 경매청구를 할 수 없다.

 

 

05.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유치물의 소유자가 채무자인지 여부는 유치권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

②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써 임차인이 그 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③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06. 甲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X건물에 관하여 乙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원이 유익비의 상환을 위하여 乙에게 상당한 기간을 허여한 경우, 甲의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② 甲은 유치권의 행사를 위해 자신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③ 甲은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乙의 승낙 없이도 유치물인 X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④ 甲이 건물의 점유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丙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였더라도 甲이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甲의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