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료만 모으기 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매일 매일 그날 수업내용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교수님이 직접 출제하여 테스트 합니다.
이는 수업에 보다 집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매일 매일 반복 함으로써 시험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서면하단장원고시학원만의 Daily_test 입니다. 테스트후 쉬는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을 통해 꼭 반복학습 하셔서 내것으로 만들어 갑시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다음은 건축법령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건축물과 담장이 지표 아래에서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②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해당 층의 층고가 5m인 경우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최저높이가 3미터인 경우에는 해당 층은 지하층이다.
③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다락의 층고가 1.7m인 경우에는 다락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건축물의 층수가 서로 다른 경우 평균 층수로 그 건축물의 층수로 산정한다.
⑤ 개발제한구역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2. 다음 조건의 경우 해당 대지에 증축 가능한 연면적은?
대지면적은 400㎡ (적용 용적률은 200%) 지하 1층 바닥면적 200㎡ 근린생활시설로 사용 지상 1층 바닥면적 200㎡ 피로티 구조(주차전용) 지상 2층, 3층, 4층의 각층 바닥면적 200㎡ 주택 |
① 200㎡ ② 300㎡
③ 400㎡ ④ 500㎡ ⑤ 600㎡
3. 다음은 건축법령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것은?
① 공동주택으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전기실․어린이놀이터․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일반주거지역에서 높이 9m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4.5m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④ 관리지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60㎡ 이상에서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은 일반상업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4. 다음 중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것은?
①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이다.
② 위①의 해당자 전원의 합의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에서는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건축협정체결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건축협정인가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다음은 건축법령상 결합견축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
① 대지간의 최단거리가 100m 이내의 범위에서 2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이하 “결합건축”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위①의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상업지역, 역세권개발구역, 주거환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구역 등이다.
③ 결합건축협정서에 따른 협정체결 유지기간은 최소 30년으로 한다.
④ 건폐율․용적률 초과 건축물,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은 1㎡ 당 시가표준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 × 위반면적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⑤ 위④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을 적용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료만 모으기 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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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수업에 보다 집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매일 매일 반복 함으로써 시험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서면하단장원고시학원만의 Daily_test 입니다. 테스트후 쉬는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을 통해 꼭 반복학습 하셔서 내것으로 만들어 갑시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다음은 건축법령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건축물과 담장이 지표 아래에서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②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해당 층의 층고가 5m인 경우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최저높이가 3미터인 경우에는 해당 층은 지하층이다.
③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다락의 층고가 1.7m인 경우에는 다락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건축물의 층수가 서로 다른 경우 평균 층수로 그 건축물의 층수로 산정한다.
⑤ 개발제한구역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2. 다음 조건의 경우 해당 대지에 증축 가능한 연면적은?
대지면적은 400㎡ (적용 용적률은 200%)
지하 1층 바닥면적 200㎡ 근린생활시설로 사용
지상 1층 바닥면적 200㎡ 피로티 구조(주차전용)
지상 2층, 3층, 4층의 각층 바닥면적 200㎡ 주택
① 200㎡ ② 300㎡
③ 400㎡ ④ 500㎡ ⑤ 600㎡
3. 다음은 건축법령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것은?
① 공동주택으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전기실․어린이놀이터․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일반주거지역에서 높이 9m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4.5m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④ 관리지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60㎡ 이상에서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은 일반상업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4. 다음 중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것은?
①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이다.
② 위①의 해당자 전원의 합의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에서는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건축협정체결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건축협정인가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다음은 건축법령상 결합견축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
① 대지간의 최단거리가 100m 이내의 범위에서 2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이하 “결합건축”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위①의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상업지역, 역세권개발구역, 주거환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구역 등이다.
③ 결합건축협정서에 따른 협정체결 유지기간은 최소 30년으로 한다.
④ 건폐율․용적률 초과 건축물,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은 1㎡ 당 시가표준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 × 위반면적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⑤ 위④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