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부동산공시법(3-4월)데일리테스트(1) 3월3일

하단장원고시학원부원장
2021-03-03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료만 모으기 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매일 매일 그날 수업내용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교수님이 직접 출제하여 테스트 합니다.

이는 수업에 보다 집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매일 매일 반복 함으로써 시험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서면하단장원고시학원만의 Daily_test 입니다. 테스트후 쉬는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을 통해 꼭 반복학습 하셔서 내것으로 만들어 갑시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01. 등기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아의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② 민법상 조합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④ 사립학교는 설립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⑤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02.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 등기는 할 수 없다.

② 등기기록중 다른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의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③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대표자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④ 실체법상 등기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⑤ 실체법상 등기권리자는 실체관계에 있어 권리를 취득하는 자이다.




03. 등기신청의 각하사유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한 때

②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③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④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⑤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04.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등기관이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미등기토지를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자는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부에 등기원인과 그 연원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소유권확인판결에 의한다.



05. 소유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만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의 연월일을 기록한다.

ㄴ. 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ㄷ.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그 등기권인에 분할금지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① ㉠ ② ㉡ ③ ㉠, ㉢ ④ ㉠, ㉡ 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