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단점][민법]데일리테스트 3-5월(11) 자료

하단장원고시학원부원장
2023-05-09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료만 모으기 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매일 매일 그날 수업내용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교수님이 직접 출제하여 테스트 합니다.

이는 수업에 보다 집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매일 매일 반복 함으로써 시험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서면하단장원고시학원만의 Daily_test 입니다. 테스트후 쉬는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을 통해 꼭 반복학습 하셔서 내것으로 만들어 갑시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01.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뀌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한다.

②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된다.

③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④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⑤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의무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02. 甲은 자기 소유의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택의 점유와 등기가 乙에게 이전되기 전에 소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위의 경우, 甲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④ 乙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03.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②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의 성립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④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수익자(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04. 계약의 합의해제ㆍ합의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당사자 쌍방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합의에 의해 계약의 해제나 해지를 할 수 있다.

②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계약이 합의해제ㆍ합의해지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합의해제ㆍ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⑤ 합의해제한 경우에도 법정해제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05.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수인의 대금지급이 지체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때에는 이행기 도래 전에도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채권자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06.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당사자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② 계약의 해제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는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③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압류한 자는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계약해제의 효과로 반환할 이익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⑤ 계약의 해제와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