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단점][민법]데일리테스트 3-5월(9) 자료

하단장원고시학원부원장
2022-05-03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료만 모으기 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매일 매일 그날 수업내용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교수님이 직접 출제하여 테스트 합니다.

이는 수업에 보다 집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매일 매일 반복 함으로써 시험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서면하단장원고시학원만의 Daily_test 입니다. 테스트후 쉬는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을 통해 꼭 반복학습 하셔서 내것으로 만들어 갑시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01. 민법상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시에 표시하였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③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하여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는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④ 격지자 간의 계약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⑤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02.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뀌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한다.

②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된다.

③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④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⑤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의무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03. 甲은 자기 소유의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점유와 등기가 乙에게 이전되기 전에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되었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甲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③ 甲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乙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04.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②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의 성립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④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05. 계약의 합의해제ㆍ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중도금을 지급한 부동산매수인도 약정해제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쌍방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④ 매수인의 대금지급이 지체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더라도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

 

 

06.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채권자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② 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해제와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 한다.

③ 계약의 해제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는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④ 계약해제의 효과로 반환할 이익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⑤ 계약의 해제와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