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소상공인 무료법률자문서비스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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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분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소상공인 재기지원 법률자문 신청에 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부분은 채권채무, 신용관리, 상가임대차보호법, 상법, 부가가치세법, 근로기준법 등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시면서 발생하는 법률에 대한 자문을 받으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 .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재기지원센터 법률자문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혹은 폐업사실증명원


1번과 2번 서류의 경우, 첨부파일에 있으니 작성해주시고 3번은 따로 준비해주셔서 9월 29일까지 메일로 송부해주시면 됩니다. 항상 공단의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궁금한 사항은 아래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박혜원부산남부센터 | 주임

Tel.051-633-6563, Fax.051-633-0675

(지번 : 연산동 702-1)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1090

프라임시티빌딩 6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첨부파일

2020년 재기지원 법률자문신청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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